뜻)
부상을 입었거나,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기타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이다.
의미)
이 보호는 의도하지 않은 부상, 과실, 불법사망으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방관자가 도움을 주저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즘 여성의 생명이 위급할 때 심폐소생술에 대한 신체부위 노출시키냐 안시키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도덕과 법의 구분, 적용 범위의 모호성, 개인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이 쟁점의 대상이더라구요!
예)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의 응급구조 관련 법은,
한국은 구조의무 처벌은 없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면책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부끄러움이나 처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목숨을 구해줬더니, 거꾸로 성범죄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반드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듯 하네요!
또한,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마음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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