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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시아나항공 낚시대 수화물비 1만원 부과 (11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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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110.♡.15.137) 조회 5,068회 작성일 2020-11-17 18:47: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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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포 - 제주 11월 정기출조 가는데, 어시아나 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낚시대를 수화물로 보내려고 하니 일정 길이 이상의 낚시대는 수화물비 1만원 현장결제 해야 하네요.

아마도 거의 모든 낚시대에 부과될 듯 합니다. 


세미 케이스에 낚시대 담아서 가는데...

케이스 길이가 수화물표 기준 길이를 충분히 오버하네요!

거의 대부분의 낚시대 케이스가 오버될듯 하기도 합니다. 


낚시대는 에깅대 이구요...

케이스는 8.6피트 낚시대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여튼,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이점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등낚골 http://pro.jejudoin.co.kr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아이피 (175.♡.184.227) 작성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낚시대 등 수하물비 별도로 받고 있네요!
수하물 기준 길이 오버하면 부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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