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24.12.1] 제주 서귀포 무늬에깅포인트 앞바다 야간 불법 해루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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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야간에 해루질 하면서 어획, 채취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어민들의 수입원인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늬오징어 낚시꾼들은 야간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해루질꾼들의 랜턴이 워낙 밝아서 무늬오징어 낚시를 하는 경우에 랜턴불이 비춰지면 무늬오징어들이 멀리 도망가거나 또는
꼼짝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되므로 무늬오징어 낚시하는 에깅꾼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러들인 것이지요.
→ 제주살이 브이로그 유튜브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jejudo-life/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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