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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출입(입·하산) 제한 시간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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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59.♡.107.115) 조회 361회 작성일 2024-06-30 04:07: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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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출입(입·하산) 제한 시간 변경공고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원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입·하산) 제한시간을 변경공고합니다. 


                                                                                                             2023. 12. 3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시행기간: 2024년 07월 01일부터 ~ 변경공고시까지


※ 시범운영 : 2024. 1. 1 ~ 2024. 6. 30


2. 입산․하산 제한시간


○ 등산코스별 제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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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입산가능 시간(전코스 공통)


- 하절기(4,5,6,7,8,9월), 동절기(10,11,12,1,2,3월) 05:00 입산


3. 기상여건에 따른 등산통제(자연재해대책법)


❍ 기상특보별 세부통제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2169(2023.6.21.)호 「한라산국립공원 안전 등산을 위한 지침」 참조


❍ 기상특보 발령 시(주의보, 경보 등) 현지여건 감안 통제


· 태풍, 강풍, 대설, 호우, 한파 등


❍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등산로 하천급류 발생 우려 시


❍ 등산로별 목표지점(정상, 윗세오름 등 고지대)의 기상여건이 짙은 안개, 강풍 등의 이유로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


❍ 폭설(적설량 30cm이상)로 인해 등산로가 막혔을 때


❍ 기타 현지의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시


※ 기상특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소별로 기상 상황에 따른 통제여부 결정(14m/s이상 강풍 등 부분 및 전면통제)


 


4. 제한사유: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


 


5. 출입제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6. 위반 시 벌칙 : 과태료 처분(자연공원법 제86조)


 


7. 예외사항


학술조사, 공무수행, 조난구조훈련, 적설기 산악훈련, 군경작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한시간 내에도 허가를 득하여 입산 가능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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